성기능 장애 이상사례로 인해 시탈로프람ㆍ에스시탈로프람, 소타롤, 디노프로스톤 성분 제제 등이 허가사항이 변경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미국 FDA, 캐나다 연방보건부(HC) 등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사항을 공표했다.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시탈로프람ㆍ에스시탈로프람 성분제제인 항우울, 항불안 치료제 ‘렉사프로'(룬드벡) 등에서 성기능 장애 이상사례 발생우려가 있다고 밝혔다. 이 성분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(SSRIs) 및 세로토닌-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(SNRIs)로 우울증, 공황장애, …
성기능 장애 이상사례, 항우울제 132개 품목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