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원본출처: 중앙일보 📊 핵심 요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13개 질환이 ‘지원’에서 ‘보상’ 대상으로 격상되어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기존 5천만원 상한선이 사라지고 사망보상금도 최저임금 240개월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. 이명, 안면마비, 자궁출혈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도 정식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. 🔍 무슨 일이 있었나?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…
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대폭 확대, 이명·안면마비도 정식 인정 더보기
